예산군은 그동안 읍·면사무소에서만 발급하던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본인에 한해서 관내 2곳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관공서 건물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예산군은 ▲군청민원봉사과 ▲신례원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2곳에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발급 가능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폐쇄혼인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등 8종이고, 수수료는 500원으로 기존 창구 발급 수수료(1,000원)의 절반이다.
발급 가능시간은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지문인식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투입하면 된다.
그러나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만 발급되므로 본인 이외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대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군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 발급 확대로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이 한결 수월해졌고 및 수수료감면의 효과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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