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2012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물량을 확정했다.
올해 확정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80동과 빈집정비사업 45동 등이며, 대상사업은 오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올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주택개량사업은 융자지원 규모 중 세대당 면적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150㎡ 이하로 확대됐다.
그러나 주택면적 중 창고 면적이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면적이 150㎡를 초과할 경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 조건은 연리 3.0%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이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일반지붕 빈집과 슬레이트 지붕으로 구분해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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