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현실에 부합하는 지적공부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지적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사업을 통해 1,802필지의 지목을 정리한 바 있고,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대상 토지 938필지 가운데 565필지에 대한 지목 정리를 마쳐 6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는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하는 사업이다.
정리대상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 된 토지 ▲인?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 ▲ 1988. 10. 31일 이전에 형질변경 된 농지 중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 등이다.
군은 이와 함께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한 지적측량 시 군청 지적부서 업무담당자의 확인으로 현행 측량수수료의 30%를 감액해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57건에 약 653만 8천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목 불일치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및 지적업무의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 등 선진 지적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