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군, FTA 추가 보완대책으로 확대된 농업용면세유 신청 홍보
태안군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면세유 공급 대상기종 확대’를 홍보하고 나섰다.
28일 태안군에 따르면 농업용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농업용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화식사료용)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농업용 로더는 4톤 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이 당초 농업용 콤바인, 트랙터, 난방기 등 39개 기종에서 이번 3개 기종이 추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농업인들이 이번에 추가되는 기종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농기계가 등록된 주소지의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된다.
또, 농업인이 해당 기종의 면세유 신청시 지역농협은 공급대상 기종임을 확인하고, 기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증(스티커)을 발부해 주고,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부착 운행해야 한다.
단 이번에 추가 지원대상인 농업용 화물자동차에서 밴(VAN)형 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용 1톤 트럭 등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이 확대돼 유류비 절감 등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기종을 보유한 농가는 서둘러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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