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2010년 야간 기습호우로 침수됐던 장곡면 옥계리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에 나서는 등 장마철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무한천 상류인 장곡면과 청양 비봉면 일대에 297mm(시우량 90mm)의 기록적인 야간 기습호우가 내려, 무한천 홍수위가 상승하면서 저지대인 장곡면 옥계리 지역이 침수되었다.
당시 호우로 주택 15세대와 농경지 1.18ha가 침수되었고, 3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재산피해액은 1억 7천 1백만원에 이른 바 있다.
군은 그동안 장곡면 옥계리의 침수위험지역의 재해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지난 3월 3일 소방방재청의 현장답사 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3월 30일 옥계지구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 하고, 4월 4일 정비계획 방향 수립을 위해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침수피해예방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향후 옥계리 지역이 침수예방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인명보호 40세대 85명, 건물보호 50동, 시가지 및 농경지 1.25ha 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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