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오는 4월 11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수산물 판매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는 수산물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6종이며, 모든 음식점에서 구이용, 탕용, 찌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기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에 이어 수산물에 대해서도 대폭 확대됨에 따라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홍보안내문 등을 배포하며 지도 홍보할 계획이다.
위반업소는 위반정도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예산군 홈페이지에 업소명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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