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가중처벌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37%나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사고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다.
12일 밀양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 시에는 1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과태료 가중처벌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 차량 등으로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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