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섯째아 이상에 1000만원, 섯째아 이상은 매월 양육비 8만원 함께 지원
충남 서산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고 1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서산시는 10일 출산지원금을 최고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은 첫째·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 넷째아는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첫째·둘째아는 1개월 이상, 섯째아 이상은 12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출산지원금 또한 첫째·둘째아는 15일 이내 전액 입금되지만 섯째아 이상은 2회로 나눠 출산 직후에 2분의 1을 지급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12개월 후에도 계속 거주 시에만 지급된다.
따라서 1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는 10일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섯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함께 공포했다.
섯째아 이상에게 지원하는 양육비를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해 만 3세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의 이 같은 출산지원금은 충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으로, 전국적으로는 서울시 중구가 셋째아 이상에 3000만원, 전북 정읍시가 2000만원, 인천시 옹진군과 광주시 동구가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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