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이희성)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09년도에 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올해는 지정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검사기관의 재지정을 결정하기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재지정 절차 ‘ 등을 규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을 4월 13일자로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재지정 절차에 관한 주요 세부 규정은 ▲검사기관 검사시설 및 인력기준 ▲검사능력 평가기준 ▲식품 등의 현장평가 기준 등 이다.
재평가를 받아야 할 검사기관은 한국식품연구소를 비롯한 총63개 기관으로 이들은 모두 지정만료일 60일 이전에 식약청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나, 1회에 한해 1년 동안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앞으로도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우수 시험검사기관 운영시스템(일명 Osong LaQAS) 보급 ▲검사인력의 검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주기적 검사능력 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국내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Osong LaQAS(Osong Laboratory Quality Assurance Scheme): 시험검사 기록물 등 문서 및 실험과정의 표준화, 검사장비 내부점검 실시 등을 규정한 검사업무 품질보증 체계 표준모델(‘10년 개발)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국 검사제도과 043-719-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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