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동해면 외산·내산리 해역에서 채취된 진주담치(홍합)에서 식품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동해면 외산·내산·당항리 일원 해역 패류양식어장 및 마을어장에 대해서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리고 읍·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홍보를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굴·홍합·피조개·가리비 같은 패류가 독을 품은 플랑크톤을 섭취하면서 패류 내에 축적된 독소를 말하며, 보통 600㎍ 이상의 패류독소가 체내에 들어오면 혀가 굳어져 말을 하기 어려워지고 전신이 마비된다.
이와는 달리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해역에서 채취한 굴, 진주담치에서는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봄철 수온 5~7℃로 상승할 때부터 출현, 수온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 18℃이상으로 상승하는 5~6월 말께 자연소멸된다.
군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5~6월 말까지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서 패류채취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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