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골 노인 울리는 사기꾼 홍성엔 발 붙일 곳 없다.
홍성경찰서(서장 한형우)는 ‘12. 2. 27경부터 3. 25경까지 홍성군 금마면에 있는 빈 창고를 임대하여 가설 홍보관(일명 떳다방)을 설치하고, 저가의 화장지 등을 무료로 나눠주며 인근 거주하는 노인들을 유인하여 기성제품인 운동화를 맞춤형 운동화처럼 설명하고 판매한 피의자 A모씨(58세, 대전광역시) 등 2명을 검거하였다.
당시 피의자들은 ‘바람잡이’와 ‘강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바람잡이는 홍보관에 모인 노인들을 상대로 음악을 틀어주고 노래를 시키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바람을 잡았고, 강사는 현장 분위기를 틈타 운동화를 신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무릎통증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1켤레당 원가 8만원인 운동화를 원가의 3배인 248,000원을 받고 17명의 노인들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피의자들은 중국산 수의를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저가 구들장을 시공해주고 비싼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중 수사하고 있다.
홍성경찰서에서는 효도관광 등을 빙자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하여 건강보조식품이나 물품 등을 고가에 판매하고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노인건강을 위협하는 파렴치 범죄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검거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예방과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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