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해고자들 기자회견서 “사법부가 노동자에 책임 돌려” 주장
롯데백화점 창원점 시설관리용역 해고노동자들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애플타운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규탄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롯데쇼핑이 민주노총 창원롯데백화점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롯데백화점·롯데마트 창원점과 애플타운 100m 이내서 집회 를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반면, 노조 지회가 백화점을 상대로 한 ‘집회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은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고 사태는 원청인 롯데백화점의 노동조합 탈퇴공작으로 일어난 것이 드러났는데도, 사법부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돌린 판결을 내린 것은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와 창원시 측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진정으로 해고 사태 해결 의지가 있었다면 해결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해고 노동자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더 이상 롯데와의 관계를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포기한다면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돈 앞에 인간의 존엄성도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할 것”이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도민들이 도와달라”고 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 하청업체 노동자 14명은 지난해 12월 29일 소속 하청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하자 새 하청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20일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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