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의 피해를 줄이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청사를 만들고자 청사 전체를 금연시설로 조기 지정,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 12월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청사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해야 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전체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청사 내 화장실, 계단, 복도 등에서 흡연을 할 경우 오는 23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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