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밭 농업직불제’를 신청 접수한다.
밭 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서 정부가 정한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품목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주요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 19개 품목으로 동계작물 및 하계작물로 구분 지원한다.
동계작물은 겉보리와 쌀보리, 밀, 마늘, 조사료 등이며 하계작물은 조와 옥수수, 메밀, 콩, 팥, 녹두, 참깨, 고추 등이다.
다만, 유리나 비닐 등으로 피복된 온실이나 비가림시설로 사람이 들어가 영농작업을 하는 시설과 동계작물을 지난해에 심어 올해 수확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단가는 1만㎡당 40만원(㎡당 40원)으로 농업인은 최대 4만㎡까지, 농업법인은 최대 10만㎡까지 지원된다.
석낙서 시 농정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밭 농업직불제가 실시되는 만큼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과님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정과(☎041-660-2374)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 자료출처 및 문의 : 농정과 농산팀(☎660-2374, 주무관 차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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