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의혹이 강한 이유는 우선 골드윈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을 보면 골드윈코리아는 2010년과 2011년 3916억원, 5053억 원의 매출로, 영업이익은 1051억원, 1075억 원을 기록했다. 무려 영업이익률이 26.8%, 21.2%에 달하는 수치다. 당기순이익도 809억 원, 844억 원이나 됐다.
이런 골드윈코리아의 실적은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금융비용까지 빼 기업들이 실제로 거둔 이익을 보여주는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이 5.0%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이윤이다. 특히 동종의 중고가 의류업계 영업이익률 비중도 10%를 초과하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뚜렸하게 대비된다.
골드윈코리아 관계자는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패션업계의 경우 경기 불황을 감안해 이익률이 낮아졌지만 아웃도어 시장은 성장하고 있어 이익을 많이 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에 판매되는 노스페이스는 원 생산국인 미국과 별 관련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다. 골드윈코리아가 노스페이스 국내 판권의 대가로 관련해 지불하는 로열티는 1993년 일본 내 노스페이스를 전담 판권을 획득한 골드윈제팬에게 5%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아 왔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논란은 국내에 판매되는 노스페이스 제품은 대부분 영원무역의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노스페이스라는 상표만 붙여 국내로 역수입돼 팔리고 있다는 점. 따라서 미국 제품과는 천도 다르고 품질도 다른 형태의 노스페이스가 국내에서 고가로 팔리고 있다는 얘기다.
골드윈코리아 관계자는 “나라마다 기후와 기온 등 제품 생산 특성이 달라 미국과는 다른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드윈코리아는 공정위의 조치와 관련해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