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달 1일부터 번호판 영치 등 체납징수 활동 벌여 -
당진시가 3개월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스마트 주차장’을 본격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이달부터는 시청사를 출입하는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액 납부권고문이나 번호판 영치 예고장 없이 바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스마트주차장은 시청사를 출입하는 차량 중 체납자동차를 식별해 체납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체납액 납부권고문과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하고, 홍보입간판 설치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했었다.
3개월의 홍보·계도기간 동안 시청사를 출입한 체납차량 127대에 대해 체납액 납부권고문과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총 45건, 1천1백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주차장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세금은 의무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스마트주차장을 적극 운영해 체납된 지방세를 일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주차장은 당진시가 올해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도입한 특수시책으로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로 조성된 공용주차장 사용에 대한 체납자의 무임승차를 제한함으로써 체납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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