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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량 줄인 의사에 인센티브 제공
  • 서민철
  • 등록 2007-11-29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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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발표
의약품의 사용량을 줄이는 의사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동일 의약품 중복 투약 방지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량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과다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약값부담과 국민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불필요한 의약품 중복처방을 막는 제도가 도입된다. 한 병원의 다른 진료과목을 동시에 이용하고 받은 처방전 두 장에 같은 의약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환자는 2배의 약을 복용하고 건강보험 약제비도 2배를 사용하게 된다. 이 같은 사례는 현재 총 원외처방 약제비의 7.7%에 달한다. 이는 진료과목이 다르면 다른 과의 투약기록을 살펴보지 않기 때문이다. 한 명의 의사가 진료하는 의원급에서도 중복처방이 발생한다. 장기간의 약을 처방한 직후에 환자가 다시 찾아오면 남은 약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처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 같은 중복처방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6개월 동안 동일 의약품 총 투약일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과다 중복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같은 의약품을 과다하게 중복처방 받는 환자에 대한 사후환수가 추진된다. 복지부는 환자를 상대로 상담하거나 경고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복 사용한 약제비를 환자로부터 직접 환수할 계획이다. 처방받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 사례가 나타나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약품 처방을 줄이는 의사에게 감소한 약제비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받는 의약품수는 2005년 현재 1회 평균 4.16알로 일본 3.0알, 미국 1.97알, 독일 1.98알에 비해 많다. 특히 18세 미만에게 처방된 의약품 수는 1회 평균 4.56알로 일본의 2.02알, 미국이 1.64알보다 2배 이상 많다. 정부는 의약품 처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줄어들면 감소분의 약 30% 가량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의약품 사용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의사의 처방이라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처방총액 절감 프로그램’을 운영해 원하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뒤, 참여 기관의 참여 전·후 처방총액을 비교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인센티브율과 지표 등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파스 등 일반 의약품 중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이는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제한된다. 파스의 경우 지난해 1년간 300장 이상 처방받은 사람이 5만명에 달할 정도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2006년 전체 약제비 청구금액 중 파스·겔제 처방금액은 642억원으로 해열진통소염제와 파스가 동시에 처방된 경우는 총 처방의 52%(318억원)였다. 외국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은행잎제제나 치료보조제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연고도 의학적 근거 범위를 명확히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것은 처방행태 뿐 아니라 약을 선호하는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약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 의사,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약제비 누수나 불필요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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