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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사태 등 불법스포츠도박 4월부터 특별단속 실시
  • 양인현
  • 등록 2013-03-15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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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13일 프로단체 사무총장급 회의를 개최한 데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승부조작의 진원지인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상시적 감시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경찰청은 지난해에 이어 불법도박 특별단속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지난 해 불법도박 특별단속 결과, 909건에 대해 총 2,071명을 검거하였으며, 11억 1천만 원을 몰수·보전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해 6주 이상 소요되던 것을 10일까지 단축한 바 있으나, 심의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심의요청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도박 등 유해정보를 보다 더 신속하게 차단 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인원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해 11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도박 신고접수 및 감시업무를 수행중이며 향후 감시인력을 보강하여 불법사행산업 감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에서는 온라인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색출 및 신속한 차단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감위는 도박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할 전문 기관인‘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2013년 6월에 설립할 예정이며, 동 센터가 설립될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 예방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은 관계기관 협의회를 3월중으로 구성하여 불법도박에 대한 상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보조자 또는 이용자가 불법도박사이트를 신고하고 싶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처벌을 감면받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여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불법사이트 단속이나 규제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도박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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