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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KAL기 실종과 ‘무지개공작’ 실체 규명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7-12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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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 조사개시 결정…‘8·15 육 여사 저격사건’ 등도 직권조사
1987년 미얀마 근해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폭발·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115명 전원이 사망한 ‘KAL 858기 사건’에 대한 진상이 규명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송기인 위원장,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10일 제49차 전원위원회에서 제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의혹사건인 ‘KAL 858기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KAL 858기 사건’은 1987년 11월 28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아부다비를 경유, 태국 방콕을 거쳐 서울로 향하던 KAL 858기가 11월 29일 미얀마 근해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건이다. 당시 당국은 수사결과 ‘88서울올림픽 참가신청 방해를 위해 대한항공여객기를 폭파하라’는 김정일의 친필 지령을 받은 북한 공작원 김승일, 김현희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05년 12월 기관 내에 설치한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며, 2006년 8월 1일 중간발표를 통해 ‘KAL 858기 사건’이 1987년 대통령선거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일명 ‘무지개 공작’ 차원에서 적극 활용되었다는 중간발표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원 발전위 조사결과는 진실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대상인 김현희를 비롯한 당시 안기부의 핵심 간부들을 조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을 둘러싼 세간의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실종자 가족들은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과 더불어 자신들을 정신적·물리적으로 억압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지난해 11월 15일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 특히 △안기부가 사전인지 또는 개입하였는가 △KAL 858기가 사라진 원인은 무엇인가 △1987년 대통령선거에 활용하였다는 ‘무지개 공작’의 실체는 무엇인가 △실종자 가족들이 정권에 의해 반북선전 차원에 활용되고, 공안기관의 감시와 미행 등 정신적·물리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는가 △김현희의 북한 공작원 여부와 평양 출발 이후 그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15 저격사건’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 등도 직권조사진실화해위는 또한 1974년 8·15 광복절 기념 행사장에서 발생한 ‘8·15 저격사건’과 유신시대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인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8·15저격사건’은 1974년 8월 15일 제29회 광복절 경축행사장에서 육영수 여사가 저격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은 이 사건 저격범으로 중앙정보부 및 검찰의 수사를 받은 후 법원의 1, 2, 3심 재판을 거쳐 국헌문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를 확정 받아 1974년 12월 20일 사형을 집행당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이 사건은 비표도 없는 문세광이 행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경위,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결과와 일본 수사결과의 상이, 격발자 및 그 탄착점, 탄두의 개수 및 감정여부 등과 관련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당시 대통령 영부인 저격 사건이라는 그 역사적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시기와 당일 경호 문제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건현장에 대한 실지조사 등을 통한 실체 규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의결한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은 1974년 6월 버스에 동석한 여학생에게 유신정책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조치 1호 및 반공법(찬양·고무) 위반으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유신반대발언과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1주일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기본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인정해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이 외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서창덕이 승룡호의 선원으로 조업 중 1967년 5월 28일 북한 경비정에 피납돼 9월 28일 귀환한 것에 대해 1969년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은 뒤, 14년이 지난 1984년국가보안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판결문상에 나타난 자신의 범죄행위는 모두 수사기관의 장기간에 걸친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한 조작에 의한 허위의 사실이고 연좌제에 의한 개인적인 피해와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 또는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리게 되며, 진실규명 결정 사건의 경우 국가에 대해 피해회복과 명예회복 등의 권고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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