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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 최대 18개월에 3320만원 지급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7-11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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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입법예고
국방부는 10일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유급지원병제도 운영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2+5 전략)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면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키로 한 유급지원병제는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해 군에 복무할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급지원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방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운영규정(안)은 1년 6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복무기간 책정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운용규정안에 따르면 유급지원병은 의무복무후에 지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전투·기술 분야 숙련병과 입대 때부터 3년 약정으로 선발하는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으로 분류된다. 숙련병은 분대장, 레이더병, 정비병 등 전투·기술 분야에,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은 차기전차, K-9 자주포, KDX-Ⅲ 구축함, 방공포병 등 전문 직위에 임명된다. 유급지원병은 또 처음 입대시 병사로 근무하다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하사계급이 부여돼 단기복무부사관 신분으로 근무하게 된다. 또한 최대 18개월까지 추가복무할 경우 추가복무기간 보수 총액은 퇴직금을 포함해 숙련병은 2240만원, 첨단장비 운용병은 3320만원 수준이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오는 11월부터 2개월간 내년 1~2월 전역예정자와 입대를 앞둔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유급지원병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0년 이후 유급지원병 4만명 유지 계획유급지원병제 등 병역제도 개선방안은 국가인적자원의 효율화와 국방인력의 정예화 및 병역의 형평성, 그리고 선진 복지사회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국가경영의 장기발전전략인 '비전 2030'과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인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개혁이 추진되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현역 가용자원은 31만8000명에서 28만5000명으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인 반면, 현역 입대소요는 30만1000명에서 18만5000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현역소요대비 연평균 6만5000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병역 형평성 및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잉여자원의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병역자원 수급상황과 전투력 유지 및 복무단축의 일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 현역병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6개월 단축, 현재 24개월(육군기준)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복무기간 단축 보완방안으로 도입키로 한 활용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육군 3만4천5백 명, 해군 및 해병이 3천 5백 명, 공군이 2천명으로 약 4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전력 증강계획 등과 연계하여 2008년도에 약 2천명을 시험운영한 후 매년 1천명~1천5백 명씩 점진적으로 증원, 2020년 이후 4만 명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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