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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학교당 150명 이내로
  • 문성용
  • 등록 2007-08-02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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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1인당 학생수 12명, 최소 이수학점 90학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이 150명 이내로 제한됐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최소 9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해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2005년 5월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교육부로 이송된 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교원·시설·재정 등 교육여건과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150명 이내로 제한됐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재판 등 실무교육과목을 개설해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등의 시설도 갖춰야 한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2명, 최소 이수학점은 90학점으로 결정됐다. 또 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학적성시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에서 적성시험 시행기관을 지정해 연 1회 이상 적성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적성시험 시행기관은 지원자가 응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에 통보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등을 담당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설치인가’ 및 ‘개별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최초 개원 뒤 4년, 그 이후에는 5년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2년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해 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시행일자인 9월 28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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