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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금융 지원방안 속속 시행
  • 최문재
  • 등록 2013-05-25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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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부터…빚 갚으면서 주택 보유 희망자 대상
‘하우스푸어’ 금융권 지원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등 금융권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이 이달 31일부터 속속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KB·신한·하나·산은·우리·농협 등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내달 17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들은 빚을 갚아나가면서 주택보유를 희망하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주택금융공사) ▲부실채권 매입제도(자산관리공사) 등이다. 각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5/31 시행)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대상은 채무자 요건(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1주택), 담보주택 요건(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을 충족하는 2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차주다.
채무조정시 상환조건 변경(최장 30년간 분할상환), 고정금리 적용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부실채권 매입제도(5/31 시행)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권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차주에게 채무조정 의사를 확인한 뒤 동의할 경우 채무조정이 실시된다.
대상자는 채무자 요건(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1주택), 담보주택 요건(주택가격 6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채무조정시 상환조건 변경(최장 30년간 분할상환), 고정금리 적용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완전 매입할 경우 차주에게 환매조건부로 해당 담보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된다.
◆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6/17 시행)
상환능력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다.
연체 차주에게 연체발생 시점부터 채무조정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려줘 채무조정 신청 기회를 보장한다. 대상은 연체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다.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상환능력을 고려해 상환조건 변경(최장 35년간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종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특히, 차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체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이 유예된다.
또, 유예기간 중 차주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팔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기존 연체이자는 감면된다.
아울러, 은행은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프리·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해야 한다.
한편 ‘렌트푸어’ 지원방안인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올해말까지 DTI가 자율적용되며, 24일부터는 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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