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항공권 환불 불가 약관은 불공정, 에어 아시아 등 4개사 약관 시정
  • 조병초
  • 등록 2013-06-14 15:04:00

기사수정
  • 항공권 환불 불가관련 약관 시정조치로 소비자들은 환불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모든 항공권 약관의 환불 불가 약관조항 수정을 시정권고하고, 동일한 환불 불가 약관조항을 사용하던 피치항공의 불공정약관은 자진시정하도록 했다.

에어아시아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 내에 시정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고발 등 강제 조치할 예정이다.

피치항공은 201371일자로 항공권에 취소 수수료 35,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또한, 할인금액이 크지 않은 판촉 항공권 환불 불가 약관조항과 관련해서 카타르항공은 자진시정 완료하고 터키항공에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카타르항공은 취소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20131월부터 환불하고 있으며 터키항공은 항공권 환불불가 약관조항 뿐만 아니라 유류할증료 환불불가의 약관조항에도 시정권고했다. 터키항공이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강제 조치할 예정이다.

1

에어아시아 등 환불 불가를 규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 조항이다.

항공운임과 해약금의 크기 및 비율, 소비자 혜택 등을 고려할 때 환불 불가는 균형을 벗어나 사업자의 이익을 과중하게 고려하거나 사업자의 이익만을 감안한 것이다.

먼저 에어아시아 및 피치항공은 모든 항공권에 환불불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에어아시아는 11개 등급의 정기성 항공권과 2개 등급의 판촉 항공권을 0원부터 743,115원까지 판매하면서 모든 항공권에 공항세를 제외한 부가 서비스료 포함 전체 금액에 환불 불가를 시행했다.

피치항공도 11개 등급으로 이루어진 해피피치9개 등급으로 이루어진 해피피치 플러스항공권을 판매하고 2개 등급의 판촉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모든 항공권에 항세를 제외한 전체 금액에 환불 불가를 시행했다.

터키항공 판촉 항공권의 경우 일반 할인 항공권 가격에 비해 총액 기준 11%(154,000) 저렴 하지만 취소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취소 수수료 내지 위약금)은 항공운임 총액의 94%(항공료와 유류 할증료의 100%)1,142,800원으로 일반 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284,200)4(402%)를 상회했다.

1

카타르항공 판촉 항공권의 경우 일반 할인 항공권 가격에 비해 항공료 기준 9%(84,300) 저렴하고 일반 할인 항공권 취소시 수수료는 항공료 대비 16%(15만 원)에 불과하나, 판촉 항공권의 경우 취소 수수료는 항공료의 100%(850,000)로 일반 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15만 원)5(566%)를 상회했다.

동일 업계의 항공권 관련 취소 수수료 부과관행을 보더라도 에어아시아 등 4개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는 과중됐다.

경쟁촉진효과, 소비자혜택 및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환불불 가로 인한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를 충분히 상쇄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고객 수요에 따른 재판매가 가능한 일정 기한내 취소하는 경우 손실보전이 가능하고, 터키항공과 카타르항공의 경우 판촉 항공권의 체류기간 등 제한 조건이 저가의 일반 할인 항공권과 유사한 점을 보더라도 환불 불가는 부당하다.

특히,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의 모든 항공권에 환불 불가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인 약관 조항이다.

터키항공의 판촉 항공권 취소시 유류 할증료 환불불가 조항은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 조항이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편 실이용자에게 실제 항공운송에 소요된 부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실비 보상적 금원이므로 고객이 항공편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항공기 이용을 하지 않은 이상 사업자는 고객에게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거래관행을 보더라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에어캐나다 및 싱가폴항공 등 대부분의 국내외 항공사들의 경우 항공편 이용계약 취소시 유류 할증료를 고객에게 환불해주고 있다.

여행객의 증가로 항공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불 등 항공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번 시정권고와 자진시정을 계기로 관련 업계의 불공정한 환불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항공관행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사 약관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불공정 약관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추예진, 에브리릴스 첫 오리지널 숏드라마 주연… ‘AAA 건전지입니다만’으로 신인 존재감 드러내 새내기 대학생의 첫사랑을 섬세한 표정 연기로 풀어낸 추예진의 존재감이 눈길을 끈다. 로맨틱 코미디 숏드라마 ‘AAA 건전지입니다만’이 숏드라마 플랫폼 에브리릴스의 첫 오리지널 작품으로 공개를 앞두면서, 주인공 자가영을 연기한 추예진의 신선한 매력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AAA 건전지입니다만’은 에브리릴스가 공식 서비..
  2. 울산둥지로타리클럽2026년 사랑의나눔 행사 실시 울산화정종합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용석)은 2026년 1월 23일(금) 울산둥지로타리클럽(회장 배재훈)와 함께 2026년 사랑의 겨울이불 나눔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울산둥지로타리클럽은 취약계층 10세대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 ...
  3. 울산동구갈릴리교회, 남목1·3동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남목1동행정복지센터남목3동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갈릴리교회(담임목사 조성진)는 23일 남목1동과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씩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
  4. 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동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대장 임광석)는 1월 23일 동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김종훈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달된 성금은 동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
  5. 동울산청년회의소, 이웃 사랑 성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 ] 동울산청년회의소(회장 전종현)는 1월 23일 오후 4시 동구청을 방문해, 동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라면, 음료수, 과자 등 300만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동울산청년회의소는 매년 대왕암해맞이축제 중 떡국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 취약계층에 기부하여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며 꾸준히 이웃...
  6.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지종찬 동구문화원장)는 1월 23일 오후 2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2026년 축제 기본 방향 및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결정하...
  7. “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