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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시내버스 소음피해 배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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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6-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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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는 버스노선을 변경하도록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주민 서두식(63세) 등 44명이 주택가 이면도로를 통행하는 시내버스들의 소음·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용화여객자동차(주)와 부산시, 부산지방경찰청에게 5,000만원의 배상과 버스차고지 이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내버스회사는 1,364만원을 배상하고, 부산시는 버스노선을 변경하도록 결정하였다
피해주민들은 이면도로 구간이 원래 4∼5m 폭의 개천이었으나, 93년 부산시가 복개하여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노선변경을 허가하면서 하루 평균 500여 회씩 시내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소음피해는 물론이고,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그 동안 여러 차례 버스회사에게 차고지 이전을 요구했으나 이전대상 후보지가 없다는 이유로 묵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낙동강환경관리청이 ′02. 5. 9∼10 측정한 이면도로의 소음도가 주간 67dB(A), 야간 58dB(A)로서 일반주거지역 소음환경기준(주간 55dB(A), 야간 45dB(A))을 초과하고 있어 소음피해의 개연성은 인정하되, 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중 시내버스의 기여율을 60% 인정하여 1,364만원을 버스회사가 배상하도록 하고, 부산시는 소음피해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버스노선을 변경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주택가 시내버스 소음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으로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음피해 배상청구와 노선변경 요구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또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민 319명(106세대)이 대우트럼프월드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억 5,52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9,795만원을 배상하고, 경북 영천시 고경면 주민 4명이 우회도로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가축, 건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억 4,745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1억 522만7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노성열 기자> ny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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