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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심 보육 위한 어린이집 특별 점검 결과 발표
  • 주정비
  • 등록 2013-11-06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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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3년 5월 30일에 발표한 ‘안심(安心)보육 특별대책’과 관련하여 약 2개월간(6월7일~8월9일)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차량 안전관리 미흡 등 어린이집 안심보육을 위협하는 대표 불법행위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특별점검은 민원사항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사전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00곳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였다.
 
특별점검 결과, 점검대상 600곳 중 216곳 어린이집에서 408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였고, 주요 위반유형은 보조금 부정수급, 회계부적정, 교사배치기준 위반, 소홀한 급식관리, 보육교사의 건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 안전관리 미흡 등이었다.
 
* 위반유형
- 보조금 부정수급 : 교직원·아동허위등록, 명의 대여 등
- 회계부적정 : 서류 미비, 사적 지출 등
- 교사 배치기준 위반 : 원장·교사 겸직, 영양사, 간호사, 조리사 등 미배치
- 급식관리 : 유효기간 경과, 위생 불량 등
- 안전관리 : 차량미신고, 보호장구 미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미가입 등
- 건강·성범죄 조회 미실시 : 특별활동 외부강사 등 포함 보육교사 채용시 건강검진 및 성범죄 기록 조회 미실시
- 기타 : 운영기준 위반, 퇴직급여 미지급, 집단급식소 미신고 등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 회계 부적정 등 주요 위반사례는 대부분 ‘13년 5월 이전에 발생(93%)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어린이집에 위 사례와 같은 부조리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그간 보육료·대상자 확대 등 양적 확충은 큰 진전이 있었으나, 질 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은 다소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인력 부족,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이 법령 미 준수의 주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점검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와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편의와 이해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 등 타부처, 행복e음 등 유관정보를 연계하여 법위반 의심사례를 사전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모의 선택권 확대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맞춤형 어린이집 정보(시설정보, 평가인증 결과의 세부사항, 보육비용, 특별활동 내용 등 운영전반 정보 공시제,‘13.12월~)를 공개하고,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명단 공표(12월~)를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입소과정도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금년 11월 초부터 부산·제주 지역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특별 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엄벌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부모-어린이집 간 담합으로 아동 허위등록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조치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법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발견시에는 관할 지자체(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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