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으로 어학시험을 신청한 소비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7개 어학시험의 접수 사이트 사업자(토플(美ETS), 토익·JPT(와이비엠시사닷컴), 텝스(서울대학교발전기금), 지텔프(지텔프코리아), JLPT(김스어소시에이션,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제주상공회의소), 신HSK(한중문화협력연구원)에게 시정조치했다.
또한, 군인 시험 신청자 및 추가 접수기간 시험 신청자에게 환불불가 규정도 접수일 7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이번 조치는 취업 및 진학 등을 위해 다수 응시하는 어학시험의 접수 사이트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 시험일 3일전부터는 시험장 준비, 문제지 배송 등이 완료되어 해당 응시좌석의 재판매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존 환불 규정을 유지한다.
먼저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JPT, JLPT, 신HSK 등 7개 시험은 법상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접수취소)를 할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취소 수수료(10 ~ 60%)를 부과했다.
토플은 시험기간 약 3개월 전부터 8일 전까지, 신HSK는 시험기간 5주 전부터 약 2주간 에도 각각 50% 및 1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
다른 시험들의 경우 접수기간(약10일 ~ 11주) 중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접수기간이 경과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라도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
특히 토익 · JPT · 지텔프는 취소 수수료와 별도로 결제대행 수수료도 부과했다 . 토익 · JPT는 인터넷뱅킹과 실시간 계좌이체 접수 후 익일 이후 취소 시 각각 1% 및 1.54%를 부과했다. 지텔프는 카드결제 접수 후 접수기간 종료 이후 취소 시 3.5%를 부과했다.
또한 법상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군인 시험 신청자(토익, 텝스, JPT)와 추가 접수기간 시험 신청자(JLPT)에게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더라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신HSK는 법상 계약 · 청약철회 · 대금결제 등에 관한 기록은 5년 간 보존해야 하나, 시험신청을 취소할 경우 취소기록을 생성하여 접수일, 결제일 등의 기록을 삭제했다.
이에 공정위는 8개의 어학시험 접수 사이트가 시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시정했다. 또한 거래기록 보존의무를 위반한 사이트는 엄중 경고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어학시험 접수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어학시험 접수 사이트에 조치가 자격시험 등 다른 분야의 접수 사이트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토익의 환불규정에 약관심사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향후 토익 환불규정의 불공정성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