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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쑥부쟁이' 멸종위기 단양에서 꽃피웠다
  • 남기봉
  • 등록 2013-11-20 1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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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건설과 4대강 사업으로 멸종위기에 놓였던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환경부 지정)’인 ‘단양쑥부쟁이’가 고향인 충북 단양에서 꽃을 피웠다.
 
 
 단양군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명이 붙여진 ‘단양쑥부쟁이’를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단양쑥부쟁이’를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 조성을 위해 환경부에 증식작업을 요청해 논 상태다.
 
 군은 환경부가 증식 사업을 정식으로 허가할 경우 관내 노원과 각 관공서에 ‘단양쑥부쟁이’를 심어 군이 관리하는 지역의 야생화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단양쑥부쟁이’는 지난 1980년 충주댐 건설 이전, 충북 단양군과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변에 주로 분포·서식됐다.
 
 지난 1985년, 정부가 수도권 수위조절 등을 위해 충주댐을 건설하면서 남한강을 따라 자생하던 ‘단양쑥부쟁이’가 수몰되면서 자취를 감췄다.
 
 이후 단양군 가곡면과 단양읍 일원 바위틈에서 일부 개체가 발견됐지만 태풍 등에 휩쓸려 점차 사라졌다.
 
 ‘단양쑥부쟁이’는 일본인 식물학자인 ‘기타무라’가 지난 1937년 충주 수안보에서 쑥부쟁이를 발견해 학계에 보고하고 중앙아시아 알타이 지방의 쑥부쟁이처럼 생긴 이 식물에 이름을 붙이면서 불리게 됐다.
 
 이 식물은 국화과 두해살이풀로 8월과 9월 사이에 줄기와 가지 끝에 자주색으로 꽃이 피는 두상화(頭狀花·꽃대 끝에 꽃자루가 없는 많은 작은 꽃이 모여 피어 머리 모양을 이룬 꽃)다.

단양군은 지난 2009년 세계 최초로 지역 명을 가진 ‘단양쑥부쟁이’를 보존·증식하기 위해 환경부에 증식허가를 얻어 군이 관리·운영하는 가곡면 향기나라에서 시험파종을 거쳐 증식에 성공해 꽃을 피웠다.
 
 환경부가 단양군에 보관·신고하도록 한 내용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단양쑥부쟁이 1만 본을 증식용과 학술용으로 보관토록 했다.
 
 ‘단양쑥부쟁이’의 증식작업은 단양군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던 신모씨가 지난 2002년 10월쯤 단양군 매포읍 매포천 일대에서 이 꽃을 발견해 씨앗을 채취, 보관해 오다 2009년 향기나라에서 시험 파종하게 됐다.
 현재 단양군 향기나라에는 4년생 ‘단양쑥부쟁이’ 800그루와 단양군청 정원에 300본이 관리되고 있다.
 
 단양군농업기술센터(이복우 소장)는 “증식에 성공한 단양쑥부쟁이는 환경부 증식허가를 대비해 종자를 채취해 종자은행에 보관하고 있다”면서 “단양 지명을 가진 최초의 야생화로 지역을 상징할 수 있도록 대량 증식을 통한 자원화로 차별화된 볼거리 조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소장은 “이 꽃은 지역적 희소가치와 원예종으로 개발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이라며 “그동안 증식작업 과정에서 이 식물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로 발아, 생육, 개화 등이 원활해 관내 주요관광지와 노원에 군락조성을 통해 단양쑥부쟁이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 관계자는 “단양쑥부쟁이가 현재는 인위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생육상태와 발아가 좋은 것이지 자연 상태에서 다른 식물들과 경쟁을 벌어지면 또다시 도태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단양쑥부쟁이’는 현재 단양군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 식물을 환경부 허가 없이 반출, 훼손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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