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월 22일(금) 수도권 4급 이상 간부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신뢰받는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라는 주제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특강에서 이성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낮다는 점과 국가발전의 핵심요소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부정부패 근절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국세청 청렴도 개선방안,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수준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특히, 권익위에서 제정 추진 중(국회 논의 중)에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성공적 정착 노력도 당부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 고위직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8월 안대희 前 대법관 초청 강의에 이어 실시된 것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 사회전반의 변화에 부합하는 높은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절제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하고 존경받는 외부인사 초청 강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