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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폐수 해양배출 허용
  • 민동운 기
  • 등록 2004-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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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존수를 바다에 버릴 수 있게 된다.
해양부는 지난 13일 “이달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양배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유전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수의 배출허용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나 퇴비로 만들 때 나오는 잔존수와 어패류를이용해 젓갈을 만들 때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이 허용된다.
또 해저 유전을 개발할 때 나오는 ‘생산수’(기름섞인 바닷물)의 해양배출 허용기준도 현행 기름함량 15ppm에서 40ppm으로 높아져 유전개발업체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음식물 잔존수나 젓갈 폐기물의 경우 육상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토양오염이나 악취의 원인으로 지적돼 해양배출을 허용키로 했다”며 “바다 오염을 유발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전 생산수의 배출허용 기준도 미국(42ppm), 유럽(40ppm) 등 선진국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도 “음식물에는 중금속이 거의 없어 해양오염 위험성이낮고 오히려 바다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유전 생산수의 배출기준 완화도해양환경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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