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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적용 농어촌 실정 고려를"
  • 김동림 기
  • 등록 2004-03-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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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의회, 청와대등 건의
강원도 평창군의회가 농어촌 공교육 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했다.
지난 7일 평창군의회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보낸 건의서에 학급수 조정을 위한 학생수 적용이 도·농간 격차와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이뤄져 농어촌지역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불합리한 학급수 감축은 결국 교원감축으로 이어져 비전공 교사에게 수업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질 저하현상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또 “이 같은 학생수급지침에 따라 최근 문제가 된 봉평고의 경우 1학급 학생수가 서울과 같은 35명을 적용받고 있고 2학급 유지 최저 학생수도 41명으로 정해져 36명에 불과한 1학년 학생수 때문에 1개 학급이 줄어들게 되자 대학까지 졸업한 동문 5명이 재입학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 학급수 조정시 특수성을 감안해 학생수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의회는 앞으로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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