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전화권유사업자(텔레마케터)로부터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시 · 군 · 구에 신고해야 한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사이트 주소는
http://www.donotcall.go.kr 이며,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 왼쪽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로부터 해방 가능하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의사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전화권유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는 해명요청 및 신고 가능하다.
이번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는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며, 전화권유사업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매커니즘이 정착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은 전화권유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는 등록시스템을 확인하고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전화번호로는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등록 후에도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가 오면 소비자는 등록시스템에 해명요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시스템 핵심사항으로는 먼저 소비자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고, 사업자는 시스템에 월1회 이상 접속하여 거부의사 등록 소비자 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시스템 관리자가 제공하는 대조프로그램에 자신의 판매대상 소비자 명부를 업로드하여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되지 않은 명부만 다운받아 전화로 권유판매한다.
수신거부의사 등록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전화권유 판매행위 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신고 가능하다.
ㅇ‘세올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법 위반 사업자 통합정보 및 법 적용 사례 등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면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전화로부터 해방되며, 사업자는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전화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휴대전화에 있는 스팸 차단기능은 원치 않는 개별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이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모든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전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 수신거부 절차는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전화권유판매사업자로부터 본인의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donotcall.go.kr)에 접속하여 상단의 ‘소비자메뉴’. 혹은 화면에 있는 ‘수신거부등록’ 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휴대폰 인증 절차 이후 모든 전화권유판매사업자에 관한 수신거부 의사가 자동으로 등록된다.
1개의 휴대폰 인증으로 수신거부 할 집 전화번호의 등록이 가능하며,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후 대상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의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하다.
수신거부 의사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전화권유판매가 실시될 경우 사업자에게 해명요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자들은 법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여 추가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들은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를 제외하고 영업 가능하다.
홈페이지(
www.donotcall.go.kr)에 접속하여 상단의 ‘사업자메뉴’. 혹은 화면에 있는 ‘수신거부대조’ 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는 공정위가 확인하여 게시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대조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권유판매를 하게 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수신 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다.
향후 공정위는 2014년 1월 2일부터 한국소비자원과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