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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없이 중간마진 챙긴 삼양식품그룹의 ‘통행세’ 적발 제재
  • 조정희
  • 등록 2014-01-07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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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단계에 관계회사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실질적 역할이 없는 내츄럴삼양(주)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내츄럴삼양(주)을 지원한 삼양식품(주)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주체인 삼양식품(주)는 라면류 시장 2위 사업자로서 13.9%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삼양식품(주)의 매출액은 3,152억 5,600만 원, 당기 순이익은 59억 2,600만 원(’12년 말 기준)이다.

지원객체인 내츄럴삼양(주)는 라면스프 등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를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로 당해 시장에서 9.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2위 사업자이다.

내츄럴삼양(주)는 지원주체인 삼양식품(주)의 최대 지분(33.3%)를 보유하고 있고, 내츄럴삼양(주) 지분의 90.1%는 삼양식품그룹 총수 전인장 등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이다.

내츄럴삼양(주)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 자산증가를 통해 총수일가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본 건 부당 지원행위가 이루어졌다.

내츄럴삼양(주)은 삼양식품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총수 전인장의 삼양식품 그룹 내 계열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 역할을 수행했다.

내츄럴삼양(주)의 지분구조 및 삼양식품 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치, 내츄럴삼양의 이마트 공급초기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본 건 부당지원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츄럴삼양(주)가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할 당시 총수일가 지분율(’93년 23.8%)이 추후 내츄럴삼양(주)의 매출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절대적 수준(’12년 90.1%)이 되고, 그룹 지배회사가 되는 점을 보면 본 건 부당지원행위의 의도 · 목적을 추정할 수 있다.

1993년 내츄럴삼양(주)가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할 당시 내츄럴 삼양(주)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다.

1990년 이후 계속적인 적자기업으로 운영되는 등 경영상태가 어려웠던 시기였으며, 내부 경영전략 문건에서도 당시 경제상황 파악이 가능했다.

삼양식품(주)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과는 다르게 내츄럴 삼양(주)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내츄럴삼양(주)를 지원했다.

이 기간동안 삼양식품(주)는 내츄럴삼양(주)에게 70억 2,2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였고 지원성 거래규모는 1,612억 8,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중간거래를 통한 어떠한 경제적 효율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내츄럴삼양(주)는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없이 중간 마진(통행세)만 수취하여 회사규모를 급속도로 키워왔다.

할인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단가할인 형태)를 정상가격 보다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수취하도록 하거나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까지 지급하여 내츄럴삼양(주)를 지원했다.

먼저 특별한 역할없는 내츄럴삼양(주)을 통한 라면류를 이마트에 판매했다. 삼양식품(주)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 현재까지 내츄럴삼양(주)에게 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보다 높은 11.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내츄럴삼양(주)는 거래처인 이마트에게 6.2 ~ 7.6%의 판매장려금만 재지급함으로써 차액인 3.4 ~ 4.8% 상당의 금원을 통행세로 수취했다.

또한 삼양식품(주)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PB제품(유통업체 브랜드 제품)에 내츄럴삼양(주)에게 11.0%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내츄럴삼양(주)가 이를 전액 수취하도록 지원했다.

부당 지원으로 내츄럴삼양(주)의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 · 강화시켜 관련시장에서의 매출액 상위 2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내츄럴삼양(주)는 본 건 지원전(’93년)에는 자산총액 170억 원의 적자상태의 기업에서 삼양식품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2년에는 자산총액 1,228억 원에 달하는 삼양식품 그룹 지배회사 위치에 올랐다.

이에 공정위는 공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한 지원행위)을 적용하여 관계회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지원행위을 금지하고, 26억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 뿐만 아니라 중견그룹까지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관계회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이다.

특히, 총수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에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로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에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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