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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적발 · 제재
  • 조재성
  • 등록 2014-01-08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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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개 건설사들의 낙찰자 · 들러리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낙찰자 · 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22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낙찰을 받은 15개 사 법인(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에게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 중에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조사활동을 방해한 포스코건설에게는 조사방해행위로 과태료 1억 4,500만 원(법인 10,000만 원, 임직원 3인 각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1개 사업자들은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 · 무선 의사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 · 들러리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먼저 8개 대형 건설사(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15공구 중 8개 공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5개 사(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는 5개 공구(203, 205, 207, 209, 211)에게 교차 방식으로 낙찰자 · 들러리를 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삼성물산은 진흥기업(213공구)을, 대림산업은 태영건설(214공구)을 각각 들러리로 세웠다. 또한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201공구, 215공구에 대하여 맞교환 방식으로 낙찰자 · 들러리를 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7개 중견 건설사(두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양)들은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공구를 피해, 나머지 7개 공구를 모임 또는 의사연락 등을 통해 조정해가면서 참여할 공구를 결정하고 들러리를 세워 낙찰을 받았다.

① 쌍용건설 · 서희건설(202공구) ② 태영건설 · 두산건설(204공구) ③ 두산건설 · 대보건설(208공구) ④ 한양건설 · 고려개발(210공구) ⑤ 코오롱글로벌과 금호산업건설 · 한양(212공구) ⑥ 신동아건설 · 흥화(216공구)를 각각 들러리로 세웠다.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들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보다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법(일명 ‘들러리 설계’ 또는 ‘B설계’)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각 공구별로 2개의 컨소시엄만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각 공구별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았고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평균 낙찰률도 97.56%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현장조사 기간중에 3대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없애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일부 자료를 삭제하여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및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조사방해)를 적용하여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리고, 총 1,322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의 15개 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담합하여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자료폐기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행위에도 엄중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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