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은
‘14.6.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위한 수사‧정보
연석회의를 실시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등의 비방
행위
-야유회‧등산‧체육대회 등 행사에서 금품 등 제공행위
-축하‧부의금품 등의 제한, 결혼식 주례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사, 호별 방문지지 등 각종 사전 선거운동이다
경찰은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니, 불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