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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조정희
  • 등록 2014-01-10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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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면서, 대학구조개혁과 연계를 강화하는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14년도에도 정부(재정지원)와 대학(자체노력)의 분담 구조 하에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정부재원장학금(3.7조원)과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약 2.4조원)으로 ’14년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45%까지 경감이 가능하며, ‘15년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수준까지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장학금(다자녀 장학금 포함 3.46조원), 근로장학금(0.2조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0.03조원)
 
‘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중하위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하여 국가 책임지원을 시작하는 데 있다.
 
또한,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이 올해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이와 연계된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자체노력 인정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지방의 우수인재가 지방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지방인재장학금을 신설한다.
 
한편, 국가장학금과 대학 구조개혁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및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지원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모두를 지원하지 않는다.
 
‘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13년 2.775조원 대비 6,825억원이 증액(국회심의과정에서 1,500억원 증액)된 3조 4,575억원 규모(Ⅰ·Ⅱ유형 3조 3,350억원, 다자녀 1,225억원)로 확정되었으며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장학금 예산규모 : (‘12)1.75조원 → (’13년) 2.775조원 → (‘14년) 3.4575조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연계 장학금) : 2조 8,350억원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지원(2분위까지 100% 지원, 기초~1분위 C학점경고제 도입)하고, 6분위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높인다(단, 7 ~ 8분위는 ‘13년 지원수준 유지).
 
소득 8분위 이하를 대상(약 120만명 이상 수혜 예상)으로 지원기준 금액은 4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소득분위별 지급률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1인당 180만원 ~ 22.5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소득분위별 장학금 규모는 2분위는 450만원(180만원 증), 3분위 337.5만원(157.5만원 증), 4분위 247.5만원(112.5만원 증), 5분위 157.5만원(45만원 증), 6분위 112.5만원(22.5만원 증)을 지원하며, 7~8분위는 ‘13년 지원수준과 동일하다.
 
아울러, 기초~2분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외 장학금 등을 우선 지원하여 실제 등록금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성적기준은 현행 유지(80점)하되,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1분위까지에 대해서는 ‘14년 2학기(’14.1학기 성적반영)부터는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하여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즉,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소득최하위 계층인 기초~1분위 학생은 ‘14년 1학기의 성적이 C학점(70점)이어도 ’14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4년 2학기 성적이 다시 C학점이면 ’15년 1학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예) C학점(70점) 경고제(1회 인정)

- 기초∼1분위 학생의 성적이 70점(C학점)인 경우 ‘14년 1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1회에 한해 경고(warning)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미지원
 
‘신입생 성적기준 폐지’(‘13년) 및 ’C학점 경고제‘ 도입 등으로 학비와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1월 공포)으로 금융·부채 등을 포함한 소득·재산 파악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활용이 가능해져, 소득분위의 정확한 산정과 고소득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부당지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14년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 ’15년부터는 전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장학금) : 5,000억원
 
Ⅱ유형 지원규모는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장학금 확충 등에 매칭으로 지원하는 자체노력 연계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 등 5,000억원(‘13년 7,000억원)으로 대학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여 등록금 인상 방지와 장학금 확충을 유도한다.
 
대학은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을 ‘13년도 규모 이상을 유지한 대학이면 Ⅱ유형 참여가 가능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Ⅱ유형에 대한 대학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의 자체노력 규모를 유지할 경우, 그 규모의 60%를 자체노력분으로 인정해 주고, ‘14년도에 신규로 자체노력한 부분은 130%까지 인정해 주는 등 대학의 자체노력에 대한 국가장학금(II유형) 대응지원을 전년도에 비해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13년 인정규모 : ’12년 자체노력 지속분(30%) + ‘13년 자체노력 신규분(100%)
 
등록금을 “동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학사개편 등으로 인해 평균등록금(평균등록금 산정방식, ‘13.12.16 공고)의 자연 증가분이 발생할 경우 ’13년도에는 Ⅱ유형 참여가 불가하였으나, ‘14년도에는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 “동결”로 인정함으로써 평균등록금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Ⅱ유형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동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신청을 받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관리위원회(대학, 대교협 등)” 검증
 
또한, Ⅱ유형과 각종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의 자체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Ⅱ유형 참여 지방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지방인재 장학금(천억원)”은 대학 스스로가 우수 인재 선발 기준 등 자체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신입생 우수 인재 유치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포예정(‘14.1월초)인 “지방대육성법”과 더불어 지방대 육성 정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인재장학금은 대학의 특성과 발전전략에 따라 우수 인재 유치·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지역소재 고등학교 출신 우수 학생(지역인재전형), 특성화 학부 학생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 Ⅰ유형,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 등과 합산하여 실제등록금 수준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1,225억원
 
다자녀 가구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14학년도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1,22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4. 3. 1기준 만 20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신입생이며 학업성취 유도를 위해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시 소득 및 연령 기준을 설정한 것은 그간 의견수렴 및 국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소득역진성을 해소하고, 대학 충원률 제고 수단으로의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17년 완성을 목표로 ’14년에는 신입생을 지원하며, ‘15년 1~2학년, ’16년 1~3학년, ‘17년 1~4학년(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신청 등
 
한국장학재단(이사장 : 곽병선)은 지난 12월 19일부터 ’14년 1월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1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입생 및 재학생들은 신청기간 중 신청해야 하며, 재학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3월 중에 있을 신입생, 복학생·편입생 등의 신청기간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입생들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우선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해에 안내(‘13.8.29)한 바와 같이 ’14학년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교육부 ‘13.8.29 보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여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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