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와 산을 책임지는 양 기관이 특화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펼쳐 다양한 시너지 효과 기대
| ▲ 해양경찰청장 김석균(왼쪽)과 산림청장 신원섭(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나승철 | |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지난 1월 7일 서울산림비전센터에서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헬기이용과 도서지역 산림보호 관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관련분야를 상호 개방하고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전국 3,200여 개에 달하는 도서지역 산림을 보호·관리·조사하는데 경비함정을 지원하고 항공순찰을 통해 산불감시와 산불발생 때 인명구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산림보호선박의 정비·관리도 도울 예정이다.
산림청은 헬기조종사 모의비행 훈련 장치를 이용해 교육을 지원하고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때 항공방제 협력에 나선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산림교육원과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 이용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수련원 등 복지시설의 상호 이용을 통해 직원 역량 강화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바다와 산을 책임지는 양 기관이 특화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펼쳐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동안 해경은 섬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 진화하는 등 완벽한 해상치안임무 수행에 노력해 왔다.
그 중 사례로 2012년 3월 1일 11시 50분경 군산해양경찰서는 상황실장의 신속한 대응으로 전북소방본부로 부터 군산시 옥도면 명도에 산불발생 지원요청을 접수하고 즉시 인근에 경비함정과 파출소 경력·장비를 투입 신속히 진화하여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국가산림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업무영역다툼으로 미루다 초기진화가 늦어졌다면 대형 산불로 확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를 실천한 사례이며 새 정부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서비스 표본으로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