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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특별단속 실시
  • 조재성
  • 등록 2014-01-13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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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 전·후 1개월 간(1.13.~2.14) -

경찰청(청장 : 이성한)은, ‘설 명절 전·후’는 각종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식품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기간인 만큼, 명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월 13일부터 설 연휴 이후인 2월 14일까지’ 한 달간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식품 중에서도 제수용, 선물용 식품관련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되고, 구체적으로는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과 관련된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행위,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허위.과장광고 행위, 무허가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지난 ’13년 불량식품 단속과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불법행위 유형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 적발업체 중 허가.등록 등이 없는 비율은 41.8% (구속사건은 57.1%)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서 별로 상설 운용중에 있는 ‘수사전담반’의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이 대폭 강화되며, 특히, ’13년 적발된 유형 중 큰 비중을 차지한 허위.과장광고 행위,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행위,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사범으로 간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며, 유통경로를 끝까지 역추적하여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과정상의 악의적 사범을 적발.단속하는 한편, 다시는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사법처리 뿐만 아니라 식약처.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업체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 동안 경찰에서는 불량식품을 포함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치안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불량식품 특별단속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근절을 통해 국민들의 먹거리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국민들께서도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나 불법행위 등을 알고 계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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