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월)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4개 업체(강서구 소재)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분야에서 총 36건의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구 합동으로 단속원 26명이 투입되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포함한 소방, 건축, 환경, 노동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 22건, 소방 8건, 환경 2건, 노동 1건, 건축 3건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교통)운송수입금 전액 미수납 등 전액관리제 위반, 카드결제기 장착 위반, 택시표시등 표시 불량, △(소방)소방계획서 미작성, 소화기 등 소화설비 불량, 정비작업장 스프링쿨러 미설치, 화재발생시 피난시설인 완강기 미비치, 유도등 점등 불량, △(건축)사무실 무단증축, 부설주차장 식당·사무실로 불법용도변경, △(환경)지정폐기물 변경사항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불량, △(노동)임금협정서 제출의무 위반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전액관리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하고, 카드결제기 장착 위반 등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과징금 120만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소방)소방계획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처분과 함께 소방시설 불량 및 미설치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건축)건축물 무단증축 및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환경)지정폐기물 변경사항 미신고 및 폐수배출시설 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폐수 시료를 채취하여 오폐수 처리 적절성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노동)임금협정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토록 시정명령 조치하고 미이행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준수 이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미준수업체들에 대해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여부 집중 점검업체로 지정해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수종사자가 택시요금 인상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법인 택시회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협정이 완료될 때까지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이번 임단협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미준수 택시회사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 위반 및 법인세 탈루 여부도 추가로 심도 있게 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 검찰·경찰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를 각각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