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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대책 확정
  • 정경훈
  • 등록 2008-07-18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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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시행계획(2008~2012)을 수립해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3.1명 수준에서 2012년 1.3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우리나라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된 72개 과제 외에 사고감소 효과가 높은 24개의 과제를 새로 발굴 반영했다. ◆ 자동차, 주택가에서 30km/h 이상 못 달린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하고 보행자 통행시설,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확충키로 했다. 또한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기를 건너기 전으로 위치를 조정해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고 예측출발을 예방할 계획이다. 전주시의 경우 신호기를 이처럼 옮긴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01년 198건에서 2004년 86건으로 줄었다. ◆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에도 번호판 달아야 정부는 또 이륜차사고 중 무면허사고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 대상을 정해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50cc 미만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번호판 미부착으로 보도주행, 신호위반, 뺑소니 등이 만연하고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토록 하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제고 및 운행문화(보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금지) 개선을 위해 교육·홍보·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블랙박스 단다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고감소대책을 마련했다.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에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해 사고원인분석과 운전행태 개선에 활용하고,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을 위해 현재의 이론위주의 교육을 체험위주로 전환하는 체험연구센터를 금년말까지 설치해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운행기록계에는 핸들방향,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해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을 예방할 수 있다. ◆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힘들어져 정부는 이와 함께 음주·과속·난폭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교통안전 기초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현행(2년)보다 연장하고,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준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근절할 계획이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현행)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중앙선침범·과속·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벌점을 상향 조정하고, -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급차에 의사 탑승 서비스 시범실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 사고 후 최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예방가능한 사망률(최적응급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을 확률)의 경우 현재 40%에서 2012년까지 20%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고피해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출동시 의사를 탑승하게 하는 시범사업(2008년 하반기)을 실시하고, 교통사고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사고현장-병원간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사고 환자를 언제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민단체 주도 신고보상제 부활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교통안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먼저, 사고 감소효과는 좋았지만 일부 부작용으로 폐지되었던 신고보상제(일명 카파라치)가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엄선된 시민단체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안으로 보완되어 다시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범도시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국민의 기초질서 의식 제고를 위해 대상별·테마별 맞춤식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실적을 국무총리실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관합동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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