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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설 선물 받으면 ‘50배 과태료’
  • 최철규
  • 등록 2014-01-28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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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에 먼저 신고하면 ‘5억원 포상금’

공직선거법 이모저모

정치인으로부터 설 선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 조성에 이용하거나 매수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부행위’라 함은 쉽게 말해서 공짜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설 인사 등을 명목으로 소액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 또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선물을 제공한 정치인의 처벌은 물론이고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치인이 선거에서 지지해달라는 호소 없이 선물 등을 제공했기 때문에 위법임을 몰랐다는 유권자도 있으나, 이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정치인의 배우자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에는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 및 시·군·구의회의원, 정당의 대표자,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또한 정치인이 아닌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로부터 선거에 관하여 선물 등을 제공받은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부행위’라 함은 정치인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이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 등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제공받거나, 명절 모임 등에서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관련 증거물, 신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특정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그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자료/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정치인의 설 명절인사 이렇게 가능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보낼 수 있다.
설 명절 등을 맞아 유권자들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례적인 인사말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른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명절 등’의 범위에는 선거구민 개개인의 애·경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하장에 사진을 게재하여 발송할 수 있다.
정치인 등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의례적인 내용을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른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정치인도 불우이웃이나 복지시설 등에 구호·자선 물품을 줄 수 있다.
다만, 그 대상과 유형에 따라 금지되는 행태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명절 전후 선관위에 적발된 위법 사례

선거구민 등 113명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인사문과 356만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택배로 제공
☞ 제공자(국회의원의 배우자) :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확정

선거구민 등 165명에게 총 57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 택배 제공
☞ 제공자(지방의회의원)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 신고자에게 포상금 2000만원 지급
☞ 선물을 받은 135명에게 과태료 3846만5천원 부과

친구인 지방의회의원을 위하여 선거구내 통장들에게 총 10만8천원 상당의 김 24상자 제공
☞ 제공자(일반인) : 벌금 200만원 확정,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 선물을 받은 3명에게 과태료 108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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