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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외주정비 제도 대폭 개선 된다
  • 양인현
  • 등록 2014-01-29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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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외주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비능력 보완을 통한 군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주정비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외주정비 : 軍의 희소.비표준 장비로 軍 정비가 비경제적이거나 불가한 장비 및 주요 결합체를 민간업체에서 정비(수리,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외주정비 제도개선 방안은 ‘천마 탐지추적장치 외주정비’ 불법하도급 등 부정당사례의 후속조치로써 그동안 외주정비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공유하고, 소통.협력을 통해 마련 되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의 추진을 통하여 그동안 외주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방부.군과 방위사업청, 업체간의 상호 소통과 협력으로 외주정비의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입찰참여 희망업체에게 '창정비 작업절차서'를 공개(열람)하여 희망업체들이 정비가능 능력을 사전에 판단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 창정비 : 수리 및 분해수리나 재생이 요구되는 완제품, 부분품 및 결합체에 대해 창시설로 후송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함
 
정비능력부족 업체의 계약불이행이 우려되는 일반경쟁품목에 대하여는 ‘업체 정비능력 확인기준서’ 작성을 강화하고 사전에 이를 점검하여 능력 보유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이다.
 
입찰참여 희망업체들에게 조달계획 확정이전(조달예비판단시)에 조달정보(품목, 수량 등)를 공개(1월→전년도 11월)하고, 확정된 조달계획(품목별 계약예정일, 예산, 품목명세서 등)에 대하여도 조기 공개(3~4월→1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업체들의 사전준비여건 개선 및 참여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외주정비 특수성을 반영한 적격심사기준, 계약특수조건 제정과 장기계속, 성과기반계약(PBL) 적용 등과 적정 정비원가 보상을 통해 정비능력을 갖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계약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기계속계약 :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따른 계약형태로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계약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물품 제조.구매시 체결하는 계약

※성과기반계약(PBL : Performance Based Logistics) : 전문업체가 정비 및 수리부속 지원을 전담하고 성과(장비가동율, 사용자 대기기간, 정비기간 등) 달성 정도에 따라 대가를 차등지급하는 계약제도
 
외주정비 관리감독 분야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부품 정비시 검사관 현장입회, 외주정비 상태검사 기록유지 및 확인, 폐자재 교체 후 비군사화 조치 등 외주정비 단계별 관리감독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외주정비 검사관 인력보강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와 분기 및 반기별 관련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외주정비 실태점검을 한층 내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하도급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청에서 지급되는 자금이 하도급 업체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 대금지급 확인시스템’구축을 통해 불법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하도급.허위서류.입찰담합 등 수의계약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수립된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다수의 경쟁력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동시에 외주정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군의 전투력이 한 단계 더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관련분야 전문가, 업체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제도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 전투력 향상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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