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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 주정비
  • 등록 2014-02-19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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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과도한 규제 정상화, 민간임대 활성화 등 서민주거안정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2.19(수)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금년에는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14년 법개정, ’15년 지구지정)
 
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층수제한,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되며, 이를 통해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동경의 도시재생특구(오오테마치)와 같이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도 지속 완화하기로 하였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며 소형평형 의무제 개선도 추진한다.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현재 1년)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는 금년중 9만가구가 실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17년까지 총 50만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방식도 다변화하여 LH의 직접건설방식 외에 리츠를 통한 간접건설방식도 도입한다.
 
민간임대 공급확대를 위해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전국의 임대주택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포털도 구축한다.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토부 전체규제에 대한 총점관리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업계,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토부의 규제(약 2,400건, 정부 전체의 16%)를 국민부담 정도 등에 따라 등급화한 후 규제 총점을 설정하게 된다.
 
기존규제는 ‘1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규제는 도입을 최소화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자동차등록 2천만시대에 맞는 소비자 보호강화, 노후산단 재생 등 산단경쟁력 강화, ‘17년말까지 산하 공공기관 부채 24조원 감축 등도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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