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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마트폰 앱 마켓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 양인현
  • 등록 2014-03-05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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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스토어, 올레마켓, 스마트월드, 유플러스 등 4개 국내 앱 마켓 이용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환불불가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게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및 앱 마켓는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개 국내 사업자이다.

구글(구글 플레이), 애플(앱 스토어) 등 2개 해외 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앱 마켓(App market)은 개발자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며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를 뜻하며, 애플리케이션을 거래하는 곳을 의미한다.

앱 마켓 이용약관이란 앱 마켓 운영사업자와 이용자(앱 개발자, 앱 구매자) 간 앱 마켓 이용과 관련한 권리 · 의무 등 계약조건을 정한 약관을 말한다.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게임, 도서, 음악, 영상, 금융, 교통,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앱 마켓을 통한 앱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신고(2013. 3. 28.)를 접수한 이후 이용약관을 심사하던 중 사업자들이 불공정약관을 자진하여 시정했다.

자진시정의 내용 중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은 시정 전 사업자가 임의 ·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 · 불명확한 계약해지 조항을 사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자진시정 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시정 전에는 해지 시 환불 등의 청산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거나, 환불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는 것으로 정한 조항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구매상품의 잔여 이용기간 및 이용횟수에 대하여 일체의 보상 및 환불을 하지 않거나 불은 해지 익월 말일에 이루어지고, 해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에 의한 환불은 불가했다.
그러나 이번 자진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서비스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의 경우 시정 전에는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상품, 정보, 광고 등의 내용, 서비스 중단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부당면책 조항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판매회원이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마켓을 통한 판매회원의 판매와 관련하여 구매회원이 입은 손해 또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 조항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했다.

회원에게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관련, 시정 전에는 제3자와 사업자 간 분쟁발생 시, 회원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자를 면책시키거나, 사업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부당하게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조항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사업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회원에 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을 삭제하고, 회원의 책임소재 및 정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또한 회원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의 경우 시정 전에는 고객이 게시한 저작물을 고객과 협의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조항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사업자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의 저작물을 서비스 내에 게시, 기타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스마트폰 앱 마켓을 통한 거래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해외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구글플레이), 애플(앱 스토어)에 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공정위는 모바일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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