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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거래·사기피해’ 민원에 첫 ‘경보’발령
  • 최훤
  • 등록 2014-03-06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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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시행후 첫 사례 …「주의」단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앱 등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불법거래 및 사기피해에 대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주의’ 경보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의 두 번째 단계로,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권익위가 집단 피해나 갈등 민원의 확산 조짐이 있을 때 관련 민원 양상을 해당 기관에 분석·제공해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권익위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스템이다.

민원 특성에 따라서 피해민원, 갈등민원, 특이민원 등으로 구분해, 관심→주의→심각 등 세 단계로 발령된다.
 
※ 경보단계의 발령 기준: 발생규모,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관련 민원은 총 3,905건이며, 권익위가 민원 건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14년 1월 364건, 2월 423건으로 급증하여 ‘13년 월평균 258건 대비 53%나 상승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의‘ 발령이 내려지게 됐다. 
 
민원유형으로는,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고 물품을 받지 못한 ‘판매 사기’나  주민등록증, 군용물품 등에 대한 ‘불법거래’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례1)‘○○나라’에서 아이패드4를 구매하려고 35만원을 계좌로 이체한 후 문자로 보내주겠다는 택배운송장이 오지 않고 휴대폰도 꺼져 있어 사기피해정보 공유사이트에 확인 한 뒤에야 이미 ‘13년 11월부터 동일번호로 사기를 쳐 왔다는 것을 알게 됨.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경찰측의 공문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외에는 은행에 정기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하니 구제받을 길이 막막함(14년 1월)

※(사례2)모바일 앱인 ‘○○장터’를 통해서 명품 지갑을 14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계좌 이체했는데, 열흘이 넘도록 물건을 보내지 않고 문자와 전화도 수신을 거부하고 있음(14년 2월)

※(사례3)군복 및 군용장구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 카페 “○○나라”에서 다양한 군용장구를 판매하고 있으니 철저한 단속을 요청 (14년 1월)
 
접수기관별로는, 경찰청 접수 건이 가장 많고, 물품 유형에 따라 국방부(군용물품), 특허청(가짜 명품), 식약처(의약품), 미래부(KC미인증기기), 관세청(세관 미신고품) 등에도 접수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이 마련되도록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올 4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보완한 후 5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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