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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은 법령상 정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 윤영천
  • 등록 2014-03-10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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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한 처분을 포괄해석한 제한통보는 청문흠결로 위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과정(지게차반)의 훈련생을 허위출석시켜 6개월간 해당과정의 위탁․인정을 제한받았더라도 유사한 다른 과정(지게차 실기반, 지게차 자격증반)도 청문과정없이 위탁․인정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내일배움카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고용노동부가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훈련상담을 통해 훈련목적 등을 판단하여 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별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 사업자는 실업자 등이 수강하는 훈련과정(지게차반)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을 허위출석시킨 것이 드러나  ‘지게차반’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되고, 6개월간 해당과정의 위탁․인정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내 일정기간 집행정지는 받았었으나 이후에는 최초 처분대로 ‘지게차반’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처분과 6개월간의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최종적으로 받았다.

이때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집행정지 기간중에 신청인이 새로 개설한 ‘지게차 실기반’과 ‘지게차 자격증반’도 ‘지게차반’과 동일과정으로 간주한다며 위탁․인정제한에 포함시키겠다고 추가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추가통보때 지방고용노동지청이 불복절차 고지 등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지게차 실기반’과 ‘지게차 자격증반’ 과정의 위탁․인정제한 추가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새로 제기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는 ▲ 최초 처분때 ‘지게차반’만 명시되었을 뿐 ‘지게차 실기반’ 및 ‘지게차 자격증반’ 과정이 없었으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과정’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 ‘지게차반’과 훈련목적, 훈련대상, 훈련내용 등에 차별성이 없으면 해당과정에 전부 포함된다는 지방고용노동지청의 해석은 포괄적 처분이라서 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지게차 실기반’과 ‘지게차 자격증반’ 과정에 대한 위탁․인정제한 추가통보는 ‘지게차반’ 처분과 독립된 처분이므로, 별도 청문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위탁․인정제한처분의 기준이 되는 ‘해당과정’의 의미를 법령상 기준도 없이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추가 인정받은 별도의 훈련과정까지 제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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