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씨엔커뮤니케이션에 지배주주를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도록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지배주주인 안치성을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은 (주)씨엔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2013년 한해 동안 씨엔컴이 안치성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2억 455만 원으로 씨엔컴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평균 후원수당 437만 원의 47배에 해당된다.
안치성은 특수관계인(본인이 지배하는 회사, 배우자 및 친인척)과 합하여 씨엔컴 발행주식의 97.6%를 보유하여 씨엔컴의 지배주주이다.
이에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2조 제3항를 적용하여 10일 이내에 안치성을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배주주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는 경우 자기에게 유리하게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등의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일반 다단계 판매원의 이익 보호 및 다단계판매업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체 지배주주의 다단계판매원 겸임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가 법 준수의식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적인 다단계판매 영업 행위에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