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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폐기된 기준표 적용해 ‘희귀통증환자’ 산재 외면
  • 최문재
  • 등록 2014-03-14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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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인정“토록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폐기된 기준을 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 공단에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의학계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판정 기준으로 ‘세계통증학회 수정진단기준((2004년)’과 ‘미국의사  협회의 제6판 장애평가표(2008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6년 전에 미국에서 이미 폐기된 ‘미국의사협회의 제5판 장애평가표(2000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 예로 민원인 최모씨(53세, 여)는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다 사무실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요양을 하던 중 통증이 심해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재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의사협회의 제5판 장애평가표’ 기준을 적용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현재 의학계에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은 ‘세계통증 학회의 2004년 수정진단기준’과 ‘미국의사협회 2008년 제6판  장애평가표’인 점, 법원에서도 ‘미국의사협회 제5판 장애  평가표’를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세계통증학회 2004년 수정진단기준’에  의하면 최씨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씨와 같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신청은 2008년 68건에서 2012년 현재 117건으로 72%나 늘어났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련기준을 변경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   또한 2008년 50%에서 2012년 68%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희귀난치성 질환의 하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 후 특정부위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신경병성 통증으로 환자는 16 단계의 고통 중 가장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는 이 희귀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약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옷깃만 스쳐도 타는 듯한 고통을 받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에게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과거 폐기된 기준을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해 이들이 행정소송을 거쳐야 구제받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므로 하루 빨리 산재인정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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