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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제도 개선 등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추진
  • 양길영
  • 등록 2014-03-19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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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3.2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3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 - 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여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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