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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 마련
  • 최문재
  • 등록 2014-03-21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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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의 안전관련 사항,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범위 확인 등을 포함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부산외대 경주리조트 사고를 계기로, 대학생 집단연수시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대학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대학이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 교육하도록 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대학본부 · 단과대학 · 학과는 물론 학생회 · 동아리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의 안전관련 사항,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범위 확인, 참여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숙박시설의 경우 지자체의 시설 또는 개별법상 위생 · 소방 · 전기 · 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와 교통수단의 경우 차종 · 연식 · 운전자 적격 심사결과를 포함하여 보험관련 사항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기 가입한 보험의 보상범위 등을 확인하여 참가학생 규모 대비 보상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가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 사고발생시 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적용범위 및 보상대상을 명확히 설정
 
더불어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소방시설, 대피경로와 소방서, 병원 등 비상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 · 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포함) 등 단체 활동 시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특히,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관한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고 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대학당국이 주관하지 않고 학생회 등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대학이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교외에서 진행되는 대학생 집단연수의 경우 매뉴얼에서 제시한 확인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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