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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통신장애 피해 고객 10배 보상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4-03-22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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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 SKT 6시간 불통 일상생활 대 혼란


지난 20일 통신망 불통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격은 최대 560만 명의 고객에게 6시간 불통에 따른 피해의 10배를 추가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2700만 명 전 고객에게도 1일분의 통화요금을 다음 달 청구금액에서 감액해주기로 했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하성민 에스케이텔레콤 사장은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비스 장애와 관련 직접 나서 "SK텔레콤을 아껴준 모든 고객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피해고객과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 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에 대한 고객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특히 SK텔레콤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책을 밝혔다.

하지만 560만 명의 피해고객은 24개월 약정할인을 고려하면 52요금제는 4572원, 62요금제는 5192원, 75요금제는 6350원의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전화 불통이 일어난 5시간 동안 제대로 된 불통 원인과 대응 방안, 해결책, 복구 시점 등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고 "24분 만에 장애를 복구했다"며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다.

특히 통화 불통사태가 터진 이후의 SK텔레콤은 전날 오후 6시부터 통화가 되지 않자 언론을 통해 "오후 6시24분에 가입자 관리를 담당하는 모듈의 장애를 완전히 복구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은 통신과 데이터 장애를 겪었고 불통사태 5시간만인 오후 11시가 돼서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트래픽(전송량) 과부하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자 과부하 제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의 불편이 지속됐다"고 해명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궁색한 변명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절반이 이용하는 SK텔레콤의 이번 사태로 국민들은 놀라고 분노하며 일상생활의 마비되기도 했다.

가족과 연인끼리 연락이 안 되면서 고객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고, 중요한 비즈니스 약속이 있었던 고객은 사업상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어 그 피해규모는 유무형의로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SK텔레콤의 보상 계획은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고객전원에게 약관에 정하는 배상기준을 넘는 것이기는 하나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불만도 있다.

윤원영 마케팅 부문장 "피해 고객에게 3월25일부터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보상금액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 티월드, 고객센터, 대리점·지점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객이 피해내역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 사장은 "약관 이상의 보상을 한 것은 SK텔레콤이 통화품질에 대한 실망감을 드렸기 때문"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기본으로 돌아가 밑바닥부터 다시 챙기겠다"며 거듭 머리 숙여 사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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